회원 FAQ
Q) 법인회원으로 가입하였는데 세금계산서 처리가 가능한가요?
A) 아니오, 회비 납부의 경우 직접 용역계약이 아니다 보니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-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계산서는 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
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경우로 협회비는 재화나 용역의 직접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
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- 다만, 회비납부가 확인되면 회비납부 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추가 증빙자료 등 필요사항이 있으시면 사무국으로(02-735-0274, dscmakorea@gmail.com)
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Q) 회원가입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?
A) 회원 제공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.
1) 회원사·협회간 위기관리 협업·발전방향 협약(MOU) 후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회원기업/기관의 위기관리 및 ESG 실천에 대한 대 언론
및 국민 인지도 제고
2) 협회 주관 조찬, 포럼, 세미나, 학술대회 등 참석
3) 기업 ESG(환경·사회·지배구조)리스크 관리 정보 공유 및 교육
4) 재난안전 전반 위기관리 교육 및 훈련 기회
5) 재난위기 관련 각종 연구 및 정책자료 출판물 정기 제공
6) 국내외 재난위기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기회